위장약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일부에서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지 2개월만에 같은 위장약 계열인 '니자티딘'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돼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제조 판매 중지 대상 니자티딘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판매 중지 대상 니자티딘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잇따른 위장약 발암물질 검출로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NDMA는 동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사람에게는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왜 위장약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는걸까? 전문가들은 위장약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 중이다. 또 일부에서는 검출기법이 세분화되고 발전하면서 해당 물질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NDMA가 검출된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환자의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가 된 이번 의약품들은 최대검출량 기준으로 발사르탄의 1/78, 라니티딘의 1/37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니자티딘 성분은 2017년 기준으로 위염과 십이지장염에 가장 많이 처방됐다. 환자의 75%는 2주 이하로 처방 받았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총 2만2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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