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24일부터는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되고, 스키장, 눈썰매장도 운영이 중단된다. 강릉 정동진,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폐쇄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이지만,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인 셈이다. 서울⋅경기⋅인천은 위반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 조치이고, 나머지 지역은 권고 사항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국민들은 어떤 경우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헷갈린다. 상황별 궁금증을 정리해본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가족 5명이 함께 점심 외식을 가려고 한다. 가능한가?
“직계 가족이라면 가능하다.”
-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총 6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
“업무 시간대 일상적인 점심·저녁 식사일 땐 가능하다. 그러나 회식 성격일 때는 구내식당이라도 안 된다.”
- 택시에 4명이 함께 탑승해 운전기사를 포함하면 5명이 되는 데 괜찮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 모임의 성격이 아니므로 괜찮다.”
-친구 4명이 골프를 치러갈 예정이다. 캐디를 포함하면 총 5명인데 가능한가?
“공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4인 규정을 지켜야 한다. 캐디 없이 라운드를 해야 한다.”
- 가족 4명과 아기 돌보미 1명이 함께 살고 있다. 돌보미의 주소지는 다르다. 5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나.
“육아⋅양육은 일상생활이라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외식은 금지다. 주소지가 달라도 직계가족이면 외식이 가능하다.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경우 함께 외식이 가능하다.”
- 부부 4쌍(8명)이 송년 모임을 하는데, 한 식당에서 남녀 따로 별개로 앉아 모임을 갖는 것은 어떤가.
“좌석이 완전히 다르고 모임 도중 서로 교류를 안하면 문제가 없다. 다만 남녀가 서로 얘기를 나누거나 접촉을 하면 5인이상 모임으로 간주한다.”
- 서울에 사는 3명, 강릉에 사는 2명이 강릉에서 송년 모임을 갖는다면?
“지방에서 만난다고 해도 5명 이상 모임이라면 서울 시민은 단속 대상이 된다.”
- 고교 동창 5명이 연휴에 함께 등산을 가려고 한다. 2명과 3명으로 나눠 시차를 두고 출발하는 것은 어떤가?
“두 팀 사이에 교류나 접촉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등반로나 정상에서 합류하거나 팀을 섞어 내려왔다면 5인이상 모임이므로 금지 대상이다. 당장 단속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 어머니와 큰아들 부부, 손자 등 4명이 거주하는 집에, 작은아들 내외가 찾아와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는 것은?
“직계가족 모임이므로 가능하다.”
-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식당 등 다중 시설 이용자가 사업주를 속인 경우에도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나.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용자가 사업주를 속인 경우는 사업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