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24일부터는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되고, 스키장, 눈썰매장도 운영이 중단된다. 강릉 정동진,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폐쇄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다./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으로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다./게티이미지뱅크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이지만,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인 셈이다. 서울경기인천은 위반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 조치이고, 나머지 지역은 권고 사항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국민들은 어떤 경우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헷갈린다. 상황별 궁금증을 정리해본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가족 5명이 함께 점심 외식을 가려고 한다. 가능한가?

“직계 가족이라면 가능하다.”

-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총 6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

“업무 시간대 일상적인 점심·저녁 식사일 땐 가능하다. 그러나 회식 성격일 때는 구내식당이라도 안 된다.”

- 택시에 4명이 함께 탑승해 운전기사를 포함하면 5명이 되는 데 괜찮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 모임의 성격이 아니므로 괜찮다.”

-친구 4명이 골프를 치러갈 예정이다. 캐디를 포함하면 총 5명인데 가능한가?

“공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4인 규정을 지켜야 한다. 캐디 없이 라운드를 해야 한다.”

- 가족 4명과 아기 돌보미 1명이 함께 살고 있다. 돌보미의 주소지는 다르다. 5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나.

“육아양육은 일상생활이라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외식은 금지다. 주소지가 달라도 직계가족이면 외식이 가능하다.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경우 함께 외식이 가능하다.”

- 부부 4쌍(8명)이 송년 모임을 하는데, 한 식당에서 남녀 따로 별개로 앉아 모임을 갖는 것은 어떤가.

“좌석이 완전히 다르고 모임 도중 서로 교류를 안하면 문제가 없다. 다만 남녀가 서로 얘기를 나누거나 접촉을 하면 5인이상 모임으로 간주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릉 정동진 등 신년 해맞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이 폐쇄된다./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릉 정동진 등 신년 해맞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이 폐쇄된다./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에 사는 3명, 강릉에 사는 2명이 강릉에서 송년 모임을 갖는다면?

“지방에서 만난다고 해도 5명 이상 모임이라면 서울 시민은 단속 대상이 된다.”

- 고교 동창 5명이 연휴에 함께 등산을 가려고 한다. 2명과 3명으로 나눠 시차를 두고 출발하는 것은 어떤가?

“두 팀 사이에 교류나 접촉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등반로나 정상에서 합류하거나 팀을 섞어 내려왔다면 5인이상 모임이므로 금지 대상이다. 당장 단속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 어머니와 큰아들 부부, 손자 등 4명이 거주하는 집에, 작은아들 내외가 찾아와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는 것은?

“직계가족 모임이므로 가능하다.”

-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식당 등 다중 시설 이용자가 사업주를 속인 경우에도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나.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용자가 사업주를 속인 경우는 사업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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