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손실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댐배회사들을 대상으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6년 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케이티앤지(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케리칸토바코(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진료비와 보험급여를 지출하는 건 법적으로 지정된 의무”라며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폐암 등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20년 이상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한 환자,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65명의 진료비 등에 대해 약 533억여 원을 청구했다.

그동안 건보공단 측은 담배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배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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