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황사에 가린 뿌연 하늘로 시작된 11월 셋째주. 월요일인 16일 0시 기준 하루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223명으로 3일 연속 200명을 넘어섰다. 확산세가 누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수능을 보름정도 앞두고 있어 방역 비상이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단계에서 1.5단계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비경보' 형식으로 곧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도 했다. 감염이 확산되는 지방도시 몇 곳은 이미 1.5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19일부터 2주간은 '수능 특별방역기간'이다. 

1.5단계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5단계 거리두기 제도로 바뀌면서 헷갈리는 행동요령을 점검해 본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상향되면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독감과 황사까지 대비해야 하니, 건강을 위해서도 착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상향되면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독감과 황사까지 대비해야 하니, 건강을 위해서도 착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마스크 = 마스크 착용은 이미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착용 권유를 했는데도 거부할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벌금이 목표가 아니라, 착용권유가 목표이므로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독감에 황사까지 위험한 상황이니 조금 불편해도 대중교통과 실내에서는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2m 거리두기)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이나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이나 이미용업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람 간 한 칸을 띄워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코로나19는 다중밀집 상황에서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 경우, 2m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는 다중밀집 상황에서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 경우, 2m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게티이미지뱅크

▶중점관리시설 9종 = 1.5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는 위험도 큰 활동이 금지된다. 클럽 같은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이나 카페는 150㎡ 이상 면적의 영업장에만 제한하던 방역수칙을 50㎡ 이상에도 적용한다.

▶모임과 행사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모임과 행사의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구호나 노래, 장시간의 설명이나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일어나는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이 50%에서 30%로 감소한다. 학교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예배활동에서 좌석을 한 칸 띄우면 가능했던 것에서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를 권고했던 것에서 금지로 바뀐다.

▶재택근무 =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권고가 확대된다. 1단계에서는 5분의 1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했던 것을 1.5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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