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의 때를 제거한다는 혈관청소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크릴오일 제품 일부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핵산, 초산에틸 등 추출용매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2개 제품(표 참조)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산화제 등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또 부적합 제품 전량을 회사해 폐기하고, 이들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한 업체들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검사 항목은 ▲에톡시퀸 ▲핵산·아세톤·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5종 등이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돼 있지만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또 추출용매는 크릴오일을 얻어내기 위한 용매로 핵산과 아세톤은 사용 가능하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코올·메틸알코올 등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은 5개 제품, 추출용매는 7개 제품에서 추출되는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에서 최소 0.5~2.5mg/kg이 검출돼 0.2mg/kg인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용매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15.7~82.4mg/kg, 이소프로필알코올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mg/kg, 13.7mg/kg 검출됐다. 또 핵산은 2개 제품이 기준치인 5mg/kg을 초과해 각각 51mg/kg, 1072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중 적합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예방, 치료 등 의학적 효과는 근거가 없다"며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캔서앤서(cancer answ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