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의 때를 제거한다는 혈관청소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크릴오일 제품 일부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핵산, 초산에틸 등 추출용매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2개 제품(표 참조)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산화제 등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또 부적합 제품 전량을 회사해 폐기하고, 이들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한 업체들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 항목은 ▲에톡시퀸 ▲핵산·아세톤·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5종 등이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돼 있지만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또 추출용매는 크릴오일을 얻어내기 위한 용매로 핵산과 아세톤은 사용 가능하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코올·메틸알코올 등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은 5개 제품, 추출용매는 7개 제품에서 추출되는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에서 최소 0.5~2.5mg/kg이 검출돼 0.2mg/kg인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용매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15.7~82.4mg/kg, 이소프로필알코올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mg/kg, 13.7mg/kg 검출됐다. 또 핵산은 2개 제품이 기준치인 5mg/kg을 초과해 각각 51mg/kg, 1072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중 적합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예방, 치료 등 의학적 효과는 근거가 없다"며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