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대장암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도록 권고되고 있는 국가 위암 검진, 국가 대장암 검진 주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국제 표준 방법론을 적용한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공개·검토했다고 16일 밝혔다.

2001년 국립암센터와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처음 마련한 이후 2015년 한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개정하는 것이다.

위암, 대장암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도록 권고되고 있는 국가 위암 검진, 국가 대장암 검진 주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위암, 대장암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도록 권고되고 있는 국가 위암 검진, 국가 대장암 검진 주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은 세계보건기구(WHO), 코크란(Cochrane) 등 주요 국제기구가 채택한 그레이드(GRADE : 권고 평가·개발 등급화 기준) 방법론을 토대로 개발됐다. 그레이드(GRADE)는 근거의 확실성과 질, 이익과 위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만드는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가이드라인 개발의 국제 표준으로 통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위내시경 검진 권고 연령을 40~74세까지 ▲위내시경 검진 주기는 2년 ▲위장조영촬영 검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 등이다. 특히 기존에는 의사 상담 후 ‘조건부 권고’로 포함됐던 위장조영촬영 검사를 ‘위내시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층 더 제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위내시경 검진의 질 관리, 고령층 검진 방안, 고위험군 대상 전략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최일주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기존 권고안을 기반으로, 방대한 문헌 검토와 메타분석, 시뮬레이션 모델링 분석, 한국인 대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는 대장암 검진 권고안도 10년만에 개정했다. 기존 분변잠혈검사에 더해 대장내시경을 주요 방법으로 권고했으며, 검진 권고 연령은 두 방법 모두 만 45~74세, 대장내시경 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됐다.

현행 권고안은 45~80세를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보는 분별잠혈검사만 이뤄졌지만, 조기 발견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도 추가하는 방향이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대장 내시경이 국가검진으로 도입될 경우, 위 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인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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