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9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잘렉스의 급여 확대를 포함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잘렉스는 혈액암 중에서도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 치료제다. CD38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으로, 기존 치료제와 달리 생존율 개선 효과가 입증돼 국내외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는 다발골수종 2차 이상 치료에 다잘렉스와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이다.
이 치료를 받는 환자는 그동안 연간 8320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5%인 4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전에는 다잘렉스로 치료를 받을 경우 1차 치료와 4차 이상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월에는 다잘렉스를 포함한 4제 병용요법(DVTd 요법)이 신규 진단 환자의 1차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됐다.
홍헌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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