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가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10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허용하며, 1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판매한 10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판매한 10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 제공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산화규소가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면서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늘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일~19일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 표시 ▲영업신고 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등이 있었다.

적발된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는 설명을 표기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의 부당한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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