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등 가공육에 들어가는 보존제,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위해 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자살 위해 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 제품을 만들 때 식중독 세균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쓰인다. 이에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아질산나트륨을 극소량 첨가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시지와 햄의 보존, 발색을 위해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될 계획이다./게티이미지뱅크
소시지와 햄의 보존, 발색을 위해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될 계획이다./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개정안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것에 국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아질산나트륨을 따로 빼내 유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한다. 식품에 든 정도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은 20170명에서 202146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아질산나트륨이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질산나트륨은 46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다.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살 위해 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규정하기 위해 20201월 제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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