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이달 중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로 분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건강에 좋은 제로 칼로리 식품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마케팅을 해오던 국내 식품, 음료 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제품 뿐 아니라 중국산 김치도 대부분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입된 중국산 김치 1737건의 84.5%(1468)가 아스파탐을 첨가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의 84.5%가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캔서앤서 DB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의 84.5%가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캔서앤서 DB

수입 과정에서 김치가 너무 빨리 익는 것을 방지하고 아삭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스파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회사인 종가집, CJ제일제당, 비비고, 풀무원 등은 매실농축액과 설탕을 넣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소량만 넣어도 되기 때문에 제로음료, 캔디 등 저칼로리 식품에 사용된다. 법적으로도 사용에 문제는 없다. 우리나라는 19853월 아스파탐을 식품첨가물로 지정했으며, 2023년 현재 약 200여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WHO 분류에도 불구하고 일일 섭취 허용량만 지킨다면 아스파탐을 먹어도 암 위험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파탐 사용 기준은 빵류·과자·빵류 제조용 믹스·과자 제조용 믹스 5.0g/이하 시리얼류 1.0g/이하 특수의료용도식품 1.0g/이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0.8g/이하 건강기능식품 5.5g/이하다. 김치류는 아스파탐 허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체중이 70인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 2.8을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이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이 기준의 0.12%를 섭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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