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암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예방적 백혈구 투여(G-CSF)가 혈액암 부작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러 암종에 대한 예방적 G-CSF에 대해서도 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종양혈액내과 홍수정 교수 연구팀은 24일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따른 효과 및 개선 방향’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항암 치료에서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 사용이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항암 치료 근간이 되는 약물은 고전적인 세포독성 항암 약물 치료다. 이런 고전적인 항암 요법제의 주요 독성 중 하나는 골수기능 억제고, 호중구와 그 전구체가 영향을 받아 발열성호중구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발열성호중구감소증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절대 호중구 수가 500 미만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게 예상되는 상태로, 암 환자에게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은 인체 면역작용을 악화시켜 환자의 입원 기간을 늘리고 이후 항암 치료 스케줄을 지연, 항암제 용량 감소 등 환자의 치료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팀은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해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만19세 이상 신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치료와 관련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과 치료·예방적 G-CSF 사용 분석을 진행했다. 혈액암과 에이즈, 골수이식 이력자를 제외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결과, 고형암 환자의 51.9%가 항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들 중 90%가 암 진단 이후 1년 내 항암 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항암 스케줄 횟수는 평균 4.7회였다. 또 현재 급여가 인정되는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방암의 Neoadjuvant TCHP(trastuzumab +docetaxel+carboplatin, pertuzumab)와 Adjuvant TC(docetaxel +cyclophosphamide), 골암과 연조직육종의 ICE(ifosfamide +carboplatin+etoposide)로 항암 요법을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방암의 Neoadjuvant TCHP 요법에서 예방적 G-CSF 사용이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92% 감소시켰고, ADjuvant TC요법에서 98% 줄인 것으로 나타나 유방암 항암 치료에서 예방적 G-CSF 사용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암과 연육종 ICE 요법에서 예방적 G-CSF 사용은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88% 감소시켰다. 3가지 항암요법 모두 예방적 G-CSF 사용이 항암 치료 이후 감염발생과 중환자실 입원 비율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췌장암 항암 치료에서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팀은 암 환자의 항암 치료 시 예방적 G-CSF의 급여 기준 확대가 여러 암 종의 항암 요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내 예방적 G-CSF 관련 보험 급여 기준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 상이한 부분이 많고 치료적 사용의 G-CSF 보다는 예방적 사용의 G-CSF 사용이 근거 수준이 높으므로 현 급여 체계에서 예방적 사용 급여 확대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단계적 급여 확대가 계속 되고 있지만 실제 임상 현장의 제언을 통해 선별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유방암의 고식적 목적의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요법과 췌장암의 FOLFIRINOX(5-Fy+irinotecan+oxaliplatin) 요법을 그 대상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위험이 10~20%인 항암 요법의 경우라도 고령 이거나, 이전 치료 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했던 경우, 종양의 골수 침범이 확인된 경우, 동시 방사선 치료, 활동도의 저하나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은 예방적 G-CSF 사용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