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지킨림프종에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 단독요법(2차 이상)이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이며 투여 단계는 2차 이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에서 이 요법이 언급되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 preferred regimen category1로 권고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임상시험 결과 단순비교, 학회의견,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상효과 및 부작용 등 안전성 측면에서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되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다.
브루킨사는 지난해 2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WM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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