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제약의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이 2월 1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에 이어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도 연달아 통과하며 급여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암질심에서 첫 고배를 마신 뒤 빠르게 두 개 급여 관문을 통과한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두 관문만 넘으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9일 제2차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등의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인레빅은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관련 비장비대 또는 증상 치료에 쓰일 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인레빅은 룩소리티닙 이후 골수섬유증 치료 분야에 10년 만에 등장한 신약이다. 하지만 허가 임상이 단일군 2상 임상시험(JAKARTA-2 연구)으로 근거 수준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인레빅 이외에도 이날 베이진코리아의 희귀혈액암치료제 브루킨사(성분명·페드라티닙)와 한국쿄와기린의 골연화증치료제 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JW중외제약의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의 급여 인정 대상이 비항체 환자로까지 넓혀졌다.
최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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