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암과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 unsplash
새해 암과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 unsplash

2023년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입원과 외래의 경우 6대 중증질환에만 적용해오던 재난의료비의 지원 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암생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등 보건복지정책이 달라진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질환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의 경우 7억원 이하, 의료비는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80~50% 지원하는 제도다.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제외된다. 

현재까지는 외래의 경우 암 등 6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질환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입원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면 모든 질환이 종전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도액도 연 5000만원까지 늘어났다.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암 생존자는 214만명이다. 이는 인구대비 4.2%, 노인인구대비 12.9%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를 구축하고, 미충족 헬스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 근거 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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