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장암 검진 사업에서 1차 검사 때부터 분변검사 대신 내시경검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국가 대장암 검진 사업에서 1차 검사 때부터 분변검사 대신 내시경검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본 검사항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차 대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2차로 내시경 검사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전 단계인 선종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검사 방법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국가 대장암 1차 검진 방법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2023∼2025년 3년간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암 검진 효과와 위해(출혈, 천공 등) 가능성, 소요 재정 등 도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르면 2026년에 국가 대장암 검진을 1차로 대장내시경으로 하도록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립암센터 주도로 대장내시경 검사로 대장암을 1차로 검진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료 국가 대장암 검진을 하고 있다. 매년 대변에 잠혈(피)이 묻어나오는지를 살피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1차로 시행해 양성 등 이상 소견이 있으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2차로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분변잠혈검사가 저렴하고 간편해 선별 검사로 많이 이용되지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대한장연구학회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중에는 대장암 위험도에 따라 대변검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이상 소견이 없다면 이후 4년 동안은 대장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현재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에서는 50세 이상 국민에게 매년 대변검사를 받게 해 불필요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라고 해서 전부 대장암인 것도 아니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병변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계뿐 아니라 건보공단도 대변검사보다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 대장암 검진 기본항목으로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어, 이번 움직임의 실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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