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RET-변이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캡슐’이 암질환심의위를 통과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2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레테브모캡슐은 이날 심의위에서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과 이전에 소라페닙이나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또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에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위에서 같이 논의된 '티에스원캡슐+엘록사틴주' 병용요법과 '키프롤리스주+다잘렉스주+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급여기준 설정하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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