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의 전립선암에 대한 급여 제한조건이 일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 안드로겐 생성 억제 약제 사용'과 관계없이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립선암에 엔잘루타마이드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구제요법) 투여대상 제한조건 문구 삭제'를 안내하면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약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따라 의견조회를 다가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엑스탄디의 엔잘루타마이드 성분은 전립선암 치료제로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 안드로겐 억제는 전립선암의 성장 촉진을 억제하기 때문에 전립선암에 사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엔잘루타마이드의 기존 투여대상인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뿐 아니라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이라는 제한조건 역시 유지된다. 반면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은 삭제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제한조건은 위험부담 재평가 시 설정된 조건이다. 이후 이와 관련된 평가의 기준인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심의 대비 해당 적응증의 임상적 유용성에 변경사항이 없어 제한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 급여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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