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성분명 롤라티닙)'이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이 약으로 치료하는 환자의 비용이 원래 약값의 5%로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2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로비큐아정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지 6개월 만인 올해 1월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소세포암에 로비큐아정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 요법)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내용이 담겼다. 투여대상은 ALK 양성으로 '알레티닙(제품명 알레센자)'이나 '세리티닙(제품명 자이카디아)' 또는 '브리가티닙(제품명 알룬브릭)'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 받은 적 있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다.

단, '크리조티닙(제품명 잴코리)'을 1차 ALK 저해제로 투여 받은 경우, 2차 ALK 저해제로 알레티닙이나 세리티닙 또는 브리가티닙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돼야 한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한 결과에 따라 투여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요법은 교과서에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언급되고 있으며, 미국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카테고리 2A, 유럽암학회(ESMO) 가이드라인에서 [Ⅲ, A], ESMO-MCBS 스코어 3으로 권고되고 있다. 

저작권자 © 캔서앤서(cancer answ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