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상피암 적응증을 두고 면역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 펨브롤리주맙)'는 급여가 신설되고 ‘티쎈트릭(Tecentriq 아테졸리주맙)'은 보험 급여 삭제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키트루다가 요로상피암까지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되지만 그동안 요로상피암에 보험 적용을 받았던 티쎈트릭은 9월부터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8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견이 없을 경우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심평원은 한국MSD의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를 요로상피암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 요법)으로 급여 신설했고, 엑스탄디(Xtandi 엔잘루타마이드)+안드로겐차단요법(ADT) 병용을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선별급여를 신설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거나 삭제되는 품목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트루다 급여 확대 =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로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또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 후 보조요법 치료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인정된다. 단 이전 PD-1 억제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티쎈트릭 급여기준 삭제 =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심사평가원은 “제약사 급여기준 개정 및 변경 요청에 따라 9월부터 급여기준을 삭제한다”면서 “현재 티쎈트릭을 투여 받는 환자는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고 했다.

▶엑스탄디 급여 확대 = 안드로겐차단요법(ADT)과 병용해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환자로 급여투여 범위가 확대된다. 투여단계는 1차다. 재투여 때는 급여에 해당이 안되며 투여 중 진행된 경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투여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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