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는 감염자와 위중증 및 사망자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 우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 탓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새 방역조치를 6일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가 줄어들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등 '방역패스'를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대폭 늘어난다.
Q>방역패스란 무엇인가.
A> 방역패스란 특정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접종완료 확인서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등을 말한다. 시설에 따라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Q> 새롭게 방역패스 대상이 되는 시설은.
A>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계도 기간 1주일(13일 0시까지)을 거쳐 13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긴다.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물게 된다.
Q> 백신 미접종자는 무조건 식당·카페에서 외식할 수없나.
A> 아니다.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가능하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도 있다. 면역 결핍이거나 면역억제제·항암제 등을 투여받고 있어 백신 접종을 미뤄야 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또 혼자 갈 때는 식당·카페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6명이 함께 식당·카페를 갔을 때 방역패스는 5명만 있어도 된다.
Q> 백신 미접종자 혼자 영화관이나 도서관에는 갈 수 없나.
A> 그렇다. 반드시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PC방, 학원,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등도 마찬가지다.
Q> 백신 미접종 청소년은 학원·PC방·독서실에 못 가나.
A> 앞으로 8주간은 가능하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안 된다. 방역 당국이 내년 2월부터 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자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2003년생~2009년생 청소년이 학원·PC방·독서실 등 시설을 사용하려면 백신 접종 간격을 고려해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내년에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유예한 상황이다.
Q> 미접종자끼리는 집 밖에서 만날 수 없나.
A> 그렇지 않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나 공간에선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체육시설,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종교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방역패스 예외'다. 다만 골프장 그늘집이나 백화점이나 마트 안 푸드코트는 식당으로 분류돼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Q>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어떻게 하나.
A> 결혼식과 장례식, 돌잔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완치자만 모이면 4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모일 수도 있다.
Q>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는 없나.
A> 동거 가족이 모이는 등 기존 예외를 모두 인정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앞두고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를 위해 모이는 등 예외도 있다.
Q>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 이번 조치와는 관계없나.
A> 참석자가 100명 이상인 행사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명기돼 있다. 선거 과정에서도 주최 측이 100명 이상 모아 진행하는 행사는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Q>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격리는 어떻게 되나.
A>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입국 전후로 3차례(입국전·입국1일차·격리해제전), 시설격리자는 4차례(입국전·입국당일·5일차·격리해제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면제는 기업 임원,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만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Q> 이번에 강화된 방역조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A>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의 사적모임 제한은 내년 1월 2일까지 유지된다. 방역패스는 별도 종료 기한을 두지 않고 운영된다. 다만 실제 운영을 해본 다음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시설에 대해선 적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Q> 부스터샷과 방역패스의 관계는.
A> 이달 20일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설정된다.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스터 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접종 완료 후 2주를 기다릴 필요 없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요양원·의료 기관 입소·종사자 등 감염 고위험군은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이 지나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고, 잔여 백신을 활용할 경우엔 3개월 지난 시점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 만 18~59세는 부스터 샷 접종 간격이 5개월인데, 잔여 백신을 이용하면 4개월 만에 접종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