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새싹보리·여주·울금·강황·새싹귀리 등 분말식품 12개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금속성 이물질이 최소 18.95mg/kg에서 최대 226.76mg/kg까지 검출돼 허용기준인 10mg/kg을 최대 22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한 업체 20개 중 35%인 7곳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시험성적서를 게시하지 않은 20개 제품 가운데 15%인 5개 제품도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6개 제품은 제품명과 식품 유형,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12개 제품의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 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가운데 15%(6개)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다. 문제가 된 제품의 표시사항은 개선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작년에도 새싹보리 분말과 후추와 계피 등 향신료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쇳가루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도 지난 8월 2019년 수입 가공식품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검사 항목으로 조사받은 771건 가운데 15%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