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각 병원에 발송했다. 현재 치료비에 적용 중인 신포괄수가제를 내년부터 변경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암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 서명을 하고 암환자 커뮤니티에서도 비판과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가 무엇인지, 이 제도가 변경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암환자들이 공분하는지 알아본다.

신포괄수가제가 내년부터 개편된다고 알려지면서 암 환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신포괄수가제가 무엇인지, 환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게티이미지뱅크
신포괄수가제가 내년부터 개편된다고 알려지면서 암 환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신포괄수가제가 무엇인지, 환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포괄수가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 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 및 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 지불체계를 말한다. 

2009년 도입 신포괄수가제, 면역항암제도 건강보험 혜택

신포괄수가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포괄수가제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검사와 투약, 처치, 입원기간 등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일종의 입원진료비 정액제이다. 2002년에 도입돼 백내장과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 중이다. 

그러다가 2009년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됐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지불해야 하는 입원료와 처치료 그리고 약값 등을 한번에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한 것이다. 신포괄수가제 질환에는 기존의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던 7개 질환 외에 암, 심장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는 ‘비급여 항목(건강보험 지원 혜택 없음)'이었던 면역항암제도 급여 혜택을 받게 돼 환자들은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만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심평원, 내년부터 2군항암제 등 비포괄로 적용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새로 적용하려는 신포괄수가제는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희귀의약품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을 비포괄 대상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신포괄수가제에 따른 환자 혜택(본인부담률 5%)이 사라지고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 형태의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본인부담률 혜택서 제외…약값 500만원에 달해

예를 들어 면역항암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암, 부인암 등 치료에 쓰이는 키트루다는 현재 신포괄수가제 대상이어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지만, 신포괄수가제가 개정되면 2군항암제로 분류돼 본인부담금이 500~600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암환자 커뮤니티에는 연일 신포괄수가제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 폐암 환자의 보호자는 "아빠가 폐암 진단 받은지 일주일만에 신포괄수가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현재 암담하다"면서 "국민청원에 많이 동참해달라"고 폐암환우 카페에 글을 올렸다. 또다른 유방암 환자 보호자는 "치료가 많이 남은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이 올라와 21일 현재 1만7194명이 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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