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제9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열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제도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암 등 질환 말기 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돌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 관련 의료기관과 보건소, 유관기관 등 현장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과 기관 5곳이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최윤호 기자
uknow2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