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3년6개월만인 지난 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100만 명 넘게 이 제도에 참여했으며, 환자 16만9217명에 대해서는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됐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피자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0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2018년 1분기, 35.1%)에 비해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기관들은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서식 일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서식 일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나 전화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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