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3년6개월만인 지난 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100만 명 넘게 이 제도에 참여했으며, 환자 16만9217명에 대해서는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됐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피자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0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2018년 1분기, 35.1%)에 비해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기관들은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나 전화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