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알과 복어추출액이 암과 같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광고를 한 4개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복어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복어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게티이미지뱅크

해진정이라는 업체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복어추출액에 복어알을 넣어 제조한 뒤 말기 암환자 등에 약 105.6kg(약 72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만들어 약 114kg(약 1575만원)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해국식품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허위로 광고를 하면서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kg(약 1328만원)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병후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충전', '항암예방'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이 함유돼 있으므로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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