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새 지침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이 기존과 달리지는데, 이 기준대로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다.
다만 수도권은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종전기준(사적모임 4인 이하, 영업시간 22시까지)이 1주간 더 적용된다.
그런데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근접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3단계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592.9명으로, 직전 주(6.17∼23) 445.1명에 비해 147.8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464.9명으로, 직전 주의 327.3명보다 137.6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이날 794명 늘었는데, 이는 지난 4월 23일 이후 68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행 규모가 커지면 단계를 격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표와 함께 알아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에 따라 나뉜다. 수도권은 1일 평균 확진자가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주간 수도권의 1일평균 확진자는 465명이다.
수도권은 2단계에서 8명까지, 3단계에서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제기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30일 "사적모임 인원을 4인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7월 첫 2주간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6명이다.
다중 이용 시설과 관련해 가장 큰 차이는 운영 시간이다.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는 물론 노래연습장도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3단계가 되면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다.
다만 수도권은 1주간 종전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