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홍삼, 클로렐라 등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비타민K의 원료 추가 △카테킨, 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조건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능성 원료 8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대상이 되는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시슬 추출물, 마리골드꽃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엠에스엠 등 8종이다.
인삼과 홍삼 제품에는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이라는 안내 문구가 추가된다. 또한 클로렐라의 납 규격이 강화되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겔은 일일섭취량 범위가 바뀌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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