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얻었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암 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장애를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지적 장애와 같은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바람에 연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암환자 중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본다.
기본적인 요건은 ①암 환자가 정해진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②암 진단을 처음 받는 날을 기준으로 심사 시점에서 인한 장애가 자격에 해당되었을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암 초진일에서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의 노동력 손실-감소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고 장애연금 신청 및 심사도 그 때 이뤄진다. 다만 1급에 해당하는 말기 암인 경우 초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 심사, 지급이 가능하다. 장애연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초진일로부터 소급해서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암환자 장애연금 등급은 암의 중증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 1~3급으로 나뉜다. 1급은 A표 1란 소견(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과 B표 4란 상태(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다.
2급은 A표 2란 중 한 가지 이상 소견과 B표 3란, 4란 상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3급은 A표 3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고 B표 2란, 3란, 4란 상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장애연금 액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 소득 평균)과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 200만원으로 한달에 연금보험료를 18만원씩 납부했다면 월수령액은 1급 49만3690, 2급 39만4950원, 3급 29만6210원이다. 장애연금 예상 수령액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액수가 많은 연금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또 장애연금 신청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전화(국번없이 1355번)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