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코로나19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된다. 식당, 카페 및 헬스클럽 등의 운영이 수도권의 경우 밤10시까지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은 시간제한이 없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뚜렷하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영업금지를 풀고,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에 따라, 2월 28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 2단계 등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는데,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 곳의 운영 제한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늦춘다. 해당업종은 식당 카페 외에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그러나, 개인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인 경우, 함께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 속에서도 생활 속 방역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해당업소에서는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 룸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등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2인 이상 식당 카페 이용시 1시간 이내만 머무르도록 강력 권고하고,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운영등이 가능해진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하다(비수도권 1.5단계에서는 30%까지 가능).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관계로 사우나, 찜질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되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계속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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