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용유에서 발암을 유발하는 지방산 유래물질이 검출되었으나 국내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 unsplash
일부 식용유에서 발암을 유발하는 지방산 유래물질이 검출되었으나 국내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 unsplash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식용유 제품에서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산 유래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지방산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식용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식물성 유지 6종 30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용유 유형별 GEs 시험검사 결과* (단위 : /)

                                   시험항목

유형

GEs

EU기준 : 1000 이하

카놀라유

기준 이하

콩기름

기준 이하

팜유

652 ~ 2079*

포도씨유

280 ~ 1250*

해바라기유

불검출

현미유

불검출 ~ 2190*

* 검출범위는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와 해당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럽연합 소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수적으로 낮은 최소값과 낮은 최대값을 적용함.


GEs는 지방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으로 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 GEs를 섭취하면 체내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글리시돌'이라는 물질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글리시돌은 동물 실험에서 신경·신장·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시돌을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제품은 EU 기준치(1000㎍/㎏ 이하)에 적합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Es)가 검출됐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팜유와 현미유, 포도씨유 중 5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U는 2018년부터 GEs 허용기준치를 정해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검역 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또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 검사에서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지방함류 원재료 가공 때 생기는 물질인 3-MCPDE는 '3-MCPD'로 전환해 인체에 흡수되는데 3MCPD도 독성이 확인돼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됐다. EU는 올해부터 3-MCPDE 기준을 정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중이나, 국내에는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며 "관련 업체에는 이 물질의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 공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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