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심장, 유방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를 받는 사람의 비용이 크게 준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았던 노인·한부모 가구의 경우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이같은 정책이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올해 달라지는 보건, 복지, 의료제도 관련 사항들을 소개한다.
▶심장·유방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 그동안 노인·한부모 가구에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는데, 이 기준이 올래부터 폐지되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주저했던 약 15만7000가구가 새로 수급대상이 된다. 기존 수급자 3만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 신규 지원대상이 된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개선 = 1월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검진이 신설된다. 전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해 특정연령에만 받을 수 있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해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 수 있게 됐다.
▶필수의료서비스 협력 강화 =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 새해부터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대상자에 ‘거동불편 장애인’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재가와상노인, 노숙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됐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보건사는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방침.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한적 허용 = 그동안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던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화 = 어린이 급식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위생·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