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장애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15가지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 중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있고, 내부 신체기능 장애로는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장애인 등이 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 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 중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자료를 통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주치의로 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신청을 하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서비스 종류에는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 서비스, 통합관리 서비스가 있으면 3가지 유형에 따라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 상담, 전화 상담,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관리는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이고, 주장애 관리는 전문적 장애관리로 지체/ 뇌경변/ 시각장애 등이 해당된다.
-비용은 따로 내야 하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총액(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단, 주치의 서비스와 다른 진료를 함께 받을 경우, 다른 진료 비용은 따로 부담해야 한다.
-우리 동네에서 주치의를 찾아야 하나?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현재는 주치의가 적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 많은 주치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홈페이지에서 주치의가 있는 병의원을 확인 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삼담, 신청하면 된다. 건강iN홈페이지에서는 거동불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조회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