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쉽지 않고 극심한 요통 등으로 삶의 질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 강직성 척추염이다.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데, 관절 외에도 눈, 위장관계, 폐, 심장, 신장, 전립선 등 다른 장기에도 침범할 수 있는 질병이다.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 중에서 인터루킨-17A(IL-17A) 억제제인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로 치료받을 경우 중증 환자는 10월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릴리(대표 알베르토 리바)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탈츠는 기존 TNF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 치료가 가능해졌다.
탈츠로 치료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 이상의 TNF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다. 탈츠를 16주간 사용 후 최초 투여 시점보다 강직성 척추염 질환 활성도(BASDAI)가 50% 또는 2(Scale 0- 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해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탈츠는 기존에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bDMARD)를 투여받은 적이 없는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COAST-V 임상 연구, 1개 또는 2개 이하 TNF 억제제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불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OAST-W 임상 연구를 통해 위약 대비 유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돼 지난 2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적응증이 확대됐다.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태환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만성 요통, 피로, 강직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치료법의 유의한 증상 개선이 중요하다”며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탈츠의 보험 급여 승인을 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탈츠 투여군은 치료 16주차에 통증, 염증, 기능 등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인 ‘ASAS40 (국제척추관절염평가학회 반응 기준 40% 이상 개선)’을 달성한 비율이 위약 투여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후 52주차까지 임상적 개선효과가 지속되었다.
인터루킨-17A(IL-17A)는 활성화된 T세포에서 생산되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관절염에서 조직의 염증과 파괴를 야기하는 염증반응 경로의 주요 매개체로 작용한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탈츠는 IL-17A 사이토카인에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IL-17A 수용체의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저해, 염증 매개 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기존 TNF 억제제 대비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