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환자 부담 치료비 5%로 확 준다

2025-01-23     홍헌표 기자

다음 달부터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이 약으로 치료받는 다발골수종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발성골수성 치료제 다잘렉스./한국얀센 제공

다발골수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에 꼽힌다. 다발골수종 치료약인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는 다잘렉스는 단일클론 항체로,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CD38 펩타이드를 표적으로 항암작용을 한다.

지금까지 다잘렉스는 최소 3가지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 치료에 쓸 경우에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약을 쓰고 싶은 환자는 매우 큰 비용을 부담했다.

하지만 2월1일부터는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은 뒤 곧바로 다잘렉스로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연간 치료비는 약 4500만원의 5%인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날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휴가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설 연휴에는 기존 공휴일 가산율 30%보다 많은 50%를 적용해 병·의원 진찰료 3000원, 약국 조제료 1000원을 추가로 정액 지급할 예정이다. 설날 당일엔 가산율을 90%로 상향해 병·의원 진찰료 9000원, 약국 조제료 3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