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1급 발암물질...술병 음주경고 문구 세진다
2024-12-07 이보람 기자
술병에 표기되는 경고 문구가 지금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남 의원에게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 바 현행 ‘과음’ 경고 문구를 ‘음주’ 경고 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현행 음주 경고 문구를 강화하려는 것은 담배와 술은 둘 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인데도 흡연 경고 문구에 비해 음주 경고 문구는 제자리걸음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는 2년마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고시한다.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복지부 고시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에 따르면 주류회사는 술병에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한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지나친 음주는 간암·위암 등을 일으킨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면 된다.
음주 경고 문구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술병에서 경고 문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