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인정 못 받아

2024-01-12     홍헌표 기자

유방암 신약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첫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약값이 기대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로 11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실패한 것이다.

유방암 치료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표적치료제 엔허투가 11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데 실패했다. 

엔허투는 기존 치료제에 비해 획기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유방암 치료 신약이다. 현재 표준치료에 쓰이는 트라스투주맙 엠탄신(T-DM1)의 무진행 생존기간이 6.8개월인데, 엔허투주는 28.8개월로 4배 이상 길다.

다만 엔허투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면 환자의 엔허투 치료 비용은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엔허투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내달 재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재정분담안 보완 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엔허투를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