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인정 못 받아
2024-01-12 홍헌표 기자
유방암 신약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첫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약값이 기대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로 11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실패한 것이다.
엔허투는 기존 치료제에 비해 획기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유방암 치료 신약이다. 현재 표준치료에 쓰이는 트라스투주맙 엠탄신(T-DM1)의 무진행 생존기간이 6.8개월인데, 엔허투주는 28.8개월로 4배 이상 길다.
다만 엔허투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면 환자의 엔허투 치료 비용은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엔허투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내달 재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재정분담안 보완 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엔허투를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