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ㆍ렉라자, 내년1월부터 약값 크게 싸진다

1차치료 때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 받을 듯

2023-12-01     이보람 기자

폐암 환자들이 내년부터는 약값 걱정 없이 3세대 표적치료제로 불리는 렉라자, 타그리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차치료 때만 건강보험 급여가 됐던 렉라자, 타그리소가  1차 치료 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폐암 1차치료에도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렉라자.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약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결정 사항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폐암 환자들은 렉라자와 타그리소를 1차 치료에 사용할 때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폐암 1차치료에도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폐암 표적 치료제 타그리소.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캡처.

렉라자는 2021년 1월 EGFR 변이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 올해 6월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8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1차 치료제 급여 확대가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10월 중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1차 치료제로서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FLAURA2)에 따르면, ‘타그리소+화학요법’ 병용치료는 타그리소 단독요법(약 17개월) 대비 무진행생존기간(PFS, 치료기간 암세포 성장이 멈춘 기간)을 9개월 가량 늘릴 수 있었다. 렉라자는 임상시험(LASER301)에서 무진행생존기간이 1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게피티니브)의 2.1배(21개월)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