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벤시오로 요로상피세포암 치료할 때 건강보험 혜택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성인환자 1차 유지요법 때 적용

2023-07-25     이보람 기자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성분명 아벨루맙)가 요로상피세포암 1차 치료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을 발표했다.

요로상피세포암은 요로 내부의 상피세포에서 시작되는 암으로, 방광암의 90% 가량 차지한다. 모든 요로상피세포암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성인 환자의 1차 단독유지요법만 대상이다.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성분명 아벨루맙).

요로상피세포암 표준 치료법인 백금기반 화학요법(화학항암제 치료)은 환자 4명 중 3명에서 반응을 나타내지만 전체생존기간(OS)이 약 12~15개월, 무진행생존기간(PFS)이 약 6~8개월로 미흡한데다 2차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25%)이 낮아 1차 항암치료 이후 치료에 대한 임상적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바벤시오 유지요법은 면역 체계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평형 상태(Equilibrium phase)를 지속해 질병 진행을 지연시킴으로써, 30개월에 가까운 전체생존기간을 확인했다.

한국을 포함해 29개국 700명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38개월 추적관찰)에 따르면, 바벤시오 투여군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은 29.7개월로 최적의 지지요법만 진행한 대조군(20.5개월)과 비교해 9개월 이상 연장됐으며, 1차 화학요법의 치료 옵션과 관계없이 대조군 대비 모두 8개월 이상 개선된 결과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