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5일로 줄어든다

중대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확정 발표

2023-03-29     최윤호 기자
자료 중대본

5월초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기간이 5일로 단축되고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 통계 발표는 매일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시대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이다.

총 3단계 중 1단계는 2020년 2월 이후 유지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심각'을 '경계'로 내리는 것. 중대본은 내달 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5월초 1단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로 줄고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방역당국 중심 대응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중대본도 해체된다. 통계 발표는 일일에서 주간 단위로 바뀌고 입국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없어진다.

2단계는 현재 2급인 법정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내리는 것이다. 이에 맞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확진자 격리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도 표본 감시로 바뀐다. 확진자 검사비와 입원비 등은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시 PCR 검사는 1만~4만 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1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감염 취약층 등에게는 계속 지원한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이후 몇달 간 추이를 본 뒤 시행이 결정된다.

3단계는 상시적 감염병 관리, 즉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되는 단계다. 중증 환자용 먹는 치료제는 이때까지 계속 정부가 일괄 구매해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건보 체계에 들어온다. 중대본은 이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예상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유행 규모 감소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2, 3년간 소규모 유행이 반복돼도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재유행이 온다 해도 지난해 여름·겨울철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