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 급여 등재 임박

중증(암)질환심의위 통과... 난소암 치료 '제줄라'는 기준 확대

2023-02-02     이보람 기자

한국BMS제약의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이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첫 관문을 넘어 급여권 진입에 한발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일 2023년 제1차 암질심을 열고 인레빅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의결했다. 암질심을 통과한 의약품은 약가 협상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급여등재가 결정된다.

인레빅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받은 성인환자에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사용된다.

인레빅은 지난해 4월 국내 허가 이후 11월에 출시됐다. 허가 직후인 지난해 6월과 12월 급여에 도전했지만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고, 세번째 도전 끝에 암질심을 통과했다. 

골수섬유증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가 딱딱해져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국내서는 매년 150명 가량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1차 치료제로 룩소리티닙을 사용하지만 이후 2차 치료 옵션은 없었다. 10년만에 골수섬유증 2차 치료제로 인레빅이 등장하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생겼다.

한편, 이번 새해 1차 암질심에는 인레빅 뿐만 아니라 한국노바티스 타브렉타, 머크 텝메코, 한국다케다제약 제줄라, 한국쿄와기린 포텔리지오 총 5개의 의약품이 심사대에 올랐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와 텝메코, 균상식육종 치료제 포텔리지오는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는 급여기준 확대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