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줄라', 난소암 4차이상 치료 사용 불가
2023-01-11 최윤호 기자
국내 난소암 환자의 4차 이상 치료에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 단독요법 급여가 최근 삭제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서도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제줄라의 허가사항 중 '난소암 4차 이상 치료' 적응증을 삭제했다. 이는 한국다케다제약의 자진 취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제적 조치로 지난해말(12월 28일) '제줄라 단독요법(4차 이상, 고식적요법)' 급여기준 삭제를 공고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줄라는 PARP 억제제 중 유일하게 국내에서 재발성 난소암 치료 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었다. 이번 적응증 삭제로 인해 제줄라는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적응증이 축소됐다.
현재 국내에서 난소암 유지요법 적응증을 가진 PARP 억제제는 제줄라와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