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건보급여 축소

재발성난소암, 4차 이상 치료 때 보험혜택 못받아

2022-12-30     이보람 기자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의 건강보험 급여가 새해부터 축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PARP 억제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의 급여 적응증에서 재발성 난소암 4차 이상 치료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8일 개정 공고했다. 

다만 공고 시행 전 제줄라 4차 이상 단독요법을 급여 범위 내에서 시행 중인 환자는 이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줄라의 급여 기준 축소는 제줄라를 포함한 PARP 억제제들이 재발성 난소암 3차 이상 치료에 생존 혜택을 입증하지 못해 미국에서 적응증을 자진 철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줄라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한국다케다제약은 현재 이 적응증을 자진 취하하는 방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 중이지만, 아직 허가사항 변경은 완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