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병원 가야 할 때, 서울시 동행 서비스 이용하세요

비용 저렴, 집에서 병원까지 동행...1인가구도 대상

2022-10-25     이보람 기자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 갈 일이 많다. 받아야 하는 검사도 많고 치료도 다양하다보니 병원에 갈 때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보호자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 그럴 땐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집에서 나간 후부터 병원 도착은 물론 집에 올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함께 있어 주는 서비스다. 

동행 매니저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와 수납은 물론 입원·퇴원 수속을 밟아주고 약국 이동까지 돕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부축해주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엔 좀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돕는다.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도 동행이 가능하다. 원할 경우엔 진료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서비스는 서울이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노노세대(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가구이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손세대(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 조부모의 거동 불편 상황)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돌볼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1인 가구 유사상황(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인 경우) 등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비교적 저렴하다. 시간당 5000원이며 30분이 초과 될 때마다 2500원이 추가된다. 1시간 45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시간 요금 5000원에 30분 이용요금 2500원을 합해 7500원이다.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전 7시~오후 8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이용횟수는 연간 6회로 제한한다. 

신청은 콜센터(1533-1179, 일인친구)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도 있다. 돌봄매니저가 퇴원 후 1인가구 가정을 방문해 가사 활동과 이동 등을 돕는다.

특히 아픈 몸으로 약국을 가야 하거나, 은행 혹은 관공서를 가야할 때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해당 서비스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연 1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