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 동반 환자에 건강보험 급여

2022-05-02     이보람 기자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경됐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가 이번달부터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 동반 환자에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게티이미지뱅크

급여기준 확대는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의 요양급여 세부 인정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에는 초치료시 베믈리디의 성분명인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세포암종에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이를 통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또는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 B형간염 환자들도 초치료시 베믈리디를 급여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베믈리디는 테노포비르의 표적화 전구약물(novel targeted prodrug)이다. 기존에 쓰이던 TDF(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레이트) 제제에 비해 훨씬 적은 용량인 25mg 만으로 약효 성분인 테노포비르를 간세포에 보낸다. 동시에 TDF 처방 시 제기되던 신장 기능 저하 및 골밀도 감소 측면에서 개선을 보인다.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1정 복용하면 된다.

베믈리디는 미국간학회(AASLD), 유럽간학회(EASL) 등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만성 B형간염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우선 권고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및 올해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다. 신기능 감소 혹은 골대사질환이 있거나 질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 추천됐으며, 다른 치료제를 처방 중에도 신기능 저하나 골밀도 저하가 발생하면 전환할 수 있는 약제로 함께 권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