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다정ㆍ아킨지오캡슐 등 4개 암치료제 급여기준 설정
심평원 ‘암 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발표
2022-02-25 최윤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는 3품목, 급여기준 확대 신청 약제는 4품목이다.
먼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효과를 인정받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제인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 진행성 또는 전이상 유방암 약제인 피크레이정(알펠리십)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가 신청된 약제 중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과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급여가 확대됐다.
아킨지오캡슐도 급여기준이 확대돼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사용 가능하다.
옵디보주(니볼루맙)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