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3월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

2022-01-28     최윤호 기자
3월부터 척추 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사진은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검진센터 MRI 검진 장면. / KMI한국의학연구소

3월부터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됐던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영상회의로 열고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2018년 뇌·뇌혈관, 2019년 두경부와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에 의료계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 방안을 마련했다. 척추는 목과 등, 허리 등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로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 등 4개의 부위로 이뤄졌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돼 왔다. 

이번 심의위 의결로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에 대해서도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또 퇴행성 질환 외의 척추 탈구,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시 1회 급여가 적용된다.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평균 36만~70만원이었던 척추질환자의 MRI 검사 부담이 10만~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후 2월 중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적용된다.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에서는 관련 수익의 감소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