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신장암 1차치료시 보험혜택

2021-08-20     홍헌표 기자

내달 1일부터 신장암 1차 치료에 면역항암제인 옵디보와 여보이를 함께 쓸 경우에도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옵디보는 두경부암 2차 단독요법, 호지킨림프종 3차 이상 단독요법치료제로 쓸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면역항암제 옵디보.

옵디보로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두경부암은 △PD-L1 발현 1% 이상 △ 이전에 백금 기반 세포독성항암제로 치료를 하는 도중이나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 3mg/kg 2주간격 용법ㆍ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비인두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전에 PD-1 억제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은 경우도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

호지킨림프종의 경우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애드세트리스의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유방암 치료를 위한 ‘키스칼리+레트로졸’ 및 ‘키스칼리+아나스트로졸’ 병용요법의 경우 보험 급여 대상이 일부 변경됐다. 폐경 전 여성으로 수술 후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제외한 내분비요법 또는 항암화학요법 시행 중이거나  종료 1년 이내 재발한 환자는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또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 투여단계 1차에 실패한 환자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