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치료 등 '재난적 의료비' 연 3000만원까지 지원

복지부, 올 11월부터 확대 지원키로

2021-07-30     최윤호 기자
자료 보건복지부

고액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계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현재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본인부담 치료비의 50%만 지원해오던 것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50%를 초과하는 비율을 적용해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올해 11월부터 저소득층에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가계소득이 많이 줄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1년 기준 1인가구 182만7831원, 4인가구 487만 6290원 이하)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다. 대상 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며 외래는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에 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지원제외 항목, 의료기관 감면액은 제외)가 8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는 160만원 초과 시 지원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속한 가구도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하며,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