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247명 확진... 강릉 4단계, 전국 '5인 이상' 금지

코로나19 확산세에 전국 거리두기 강화

2021-07-19     최윤호 기자

문무대왕함 청해부대 301명 중 2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정부가 19일 공식 발표했다. 전체 장병의 82%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군인들에게 먼저 접종하기로 되어 있는 백신은 물론이고 선제적 검사조차 없이 배에 타고 해외로 나갔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무책임한 조치가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실행됐다. 강원도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리를 4단계로 격상했고, 제주는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8월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면서 예외 사항을 제한하는 3단계와 달리, 2단계 수준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외가 3단계부턴 예외 사항이 아닌 직계가족 모임. 1·2단계 비수도권에서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고 직계비속(자녀 부부·손주)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최대 16명까지 돌잔치도 가능하며, 거리 두기 체계엔 명시하지 않은 상견례도 양가 부모 포함 8명까지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18일 기준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적용·미적용 지역은 달라질 수 있다.

강릉 1주일간 4단계 격상

강릉시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가 없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장은 친족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고 원격 수업이 이뤄진다.

경남 진주시도 20일부터 26일까지 1주간 3단계로 상향할 예정이다. 18일 현재 경남 김해시(16~29일)와 거제시(18~31일), 함안군(18~28일) 등도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