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서 암 발견 저소득층, 7월부터 의료비 지원 못받는다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다른 암 지원 사업과 중복"
2021-05-13 홍헌표 기자
국가 암 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6월말 종료된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 6개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판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는 연간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7월부터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연 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한편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된다.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뉘던 지원금의 구분도 없어진다.